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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이럴 경우에 할 수 있어요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6:38
오늘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금관련 정보 중에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개념과 장점, 가입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국내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는 은퇴를 했거나, 앞둔 분들이 모여 노후에 안정적이고 슬기롭게 살기 위한 여러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인데요. 오늘의 주제인 공적연금연계제도 관련해서도 여러 정보와 질문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도 많고,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8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시 각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후 소득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에 따라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연계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의 수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연계 가입자는 약 17만 4천명으로 2017년 말 9만 6천명 대비 80.2%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공적연금연계제도는 현대 사회의 잦은 직업 이동을 고려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 및 수령 조건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연금)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에서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한 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합니다.
연계제도 신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이고, 연계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계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한 최소 연계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까지는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수령을 위한 가입기간 조건이 20년이었지만, 현재는 직역기관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분들부터 최소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은 20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혹은 직연연금 가입 합산일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계신청 시 연금 수령 가능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년 가입 후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퇴직했다면, 연계신청 시 총 12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계제도 신청 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따른 연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에 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 전, 주의사항
✅연계 신청 후, 연금 수령 개시 기준은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면,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3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수급연령입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길었더라도 연계 후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비로소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연령을 기준으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직역연금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상태로는 연계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단순히 수령한 퇴직일시금 원금이 아닌, 해당 금액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령 시점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반납금액이 증가하므로 가급적 빨리 반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한 후에야 비로소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