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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및 수급 기간 상세 정보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6:18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키워드 중 유족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족연금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정확한 뜻은?

    13만 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유족연금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정보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글을 확인하기 전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그 중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을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제도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가입자 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즉, 연금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 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특정한 수급 조건을 충족한 채 사망할 경우, 법에 의해 정해진 유족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즉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지급되며, 사망할 때까지 또는 특정 소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나 손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태아의 출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한 경우, 태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입양 또는 장애등급 변경
    2018년 4월 25일 이후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권은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은오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족연금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유족의 범위와 함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산출 방법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93,580원(월 24,46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0원)이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25년이라면, 유족연금액은 120만원(200만원의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제도는 사망자의 연금 혜택을 보호하고 적절히 반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 형태로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총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의 차이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 형태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유족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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