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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 한 번에 정리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5:17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삶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삶을 보낼 수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이나 저축,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간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추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아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정의,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에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다양한 질의를 나누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추납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 그리고 이점이 무엇인지 여러 방향으로 토론을 하실 수 있어 알찬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제도 대상 기간은?

    ✅ 무소득배우자(1999년4월1일 이후)로 적용제외 된 기간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2001년 4월1일 이후)로 적용제외 된 기간

    ✅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2015년 7월 29일 이후) 적용제외 된 근로기간

     

    1988년 1월1일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4월이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기한은?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묻고 나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계획과 앞으로 추납제도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과 정보들을 공유하며 보다 더욱 탄탄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약 13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풍요로운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하는 데에 같이 동참해보시길 바랍니다.

     

    1)신청기간 및 방법

    먼저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상실할 시에는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존재,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 납부 불가)

    한 마디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이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제도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때 산정한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이며 매년 이 값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2)납부방법

    그리고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추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대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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