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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1인 사업자 가입 차이점(ft. 납입 금액)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4:12
일반적으로 회사게 다니거나 기업체에 소속된 분들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어느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1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3만 여명이 활동하는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그중에는 개인사엄자를 운영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늬 노후 준비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오늘의 주제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노후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본인만 있는 경우로,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반면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일컫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직원이 있는 경우로, 직원 수에 상관없이 1명 이상만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간에는 보험료 부담 주체, 납부 방식 등 가입 절차와 의무사항이 다르므로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와 직원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직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됩니다. 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절반은 직원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에는 입사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27만원(300만원의 9%)이며, 이 중 13만5천원은 사업자가, 나머지 13만5천원은 직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입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직원들 또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근로 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2024.6.30일까지 적용)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200만원이며, 연금보험료는 약 18만원(200만원의 9%)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방법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해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이 적용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