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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조건 및 상세 내용 (ft. 단점과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3:34

    농지연금 조건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농업 활동을 고려한 경우나,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농지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농지연금 신청 조건, 상세 지원 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종의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장점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 혜택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6억원이 넘는 농지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덜어줍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압류 보호
    연금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형 우대상품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5%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임대하고 싶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해줍니다.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
    종신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춰 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농지가격 변동에 따른 보호
    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점에 결정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농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줍니다.

     

    단점

    ✅농지 가격 상승분 반영 안 됨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토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신청 당시 연금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지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담보 가격
    농지연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가격이 낮아지며, 그 결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이자 부담
    2024년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2%,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로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아무리 낮은 금리라고 해도 대출 상품임에는 틀림없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 시 비용 발생
    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는 없지만,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약정 취소·철회 관련 비용 및 이자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상환을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과 절차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농지연금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내용

    연령 요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져야 하며, 이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 상품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농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
    신청일 현재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보유 기간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소지 요건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담보 요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가능

    농지연금은 이렇게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은 다양한 지급 방식과 유형을 통해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제공합니다. 각 방식은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조건과 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농지연금의 주요 지급 방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

    ✅종신정액형

    가입자(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안정적인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 긴 노후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적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초기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며, 이후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기간형 연금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반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농지 소유권을 넘기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직불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인출형 연금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이 발생할 때 유용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농지 관련 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영농경력 증명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등)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출장상담을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거쳐 승인 및 지급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지연금 새로운 변화

    2024년부터 농지연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위에 이미 반영하여 정보를 전달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직불형 상품 신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상품변경 기간 제한 완화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에만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1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기간 연장

    가입자 사망으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상속인의 채무상환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자금 마련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보농지 요건 구체화

    담보농지 요건 중 '2년 이상 소유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2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농지 지목변경 직후 과도한 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정가입 제재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농지연금이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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