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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조건 및 상세 내용 (ft. 단점과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3:34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농업 활동을 고려한 경우나, 농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농지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농지연금 신청 조건, 상세 지원 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종의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장점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면제 혜택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6억원이 넘는 농지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덜어줍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압류 보호연금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대형 우대상품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5%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임대하고 싶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해줍니다.✅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종신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춰 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농지가격 변동에 따른 보호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점에 결정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농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줍니다.단점
✅농지 가격 상승분 반영 안 됨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토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신청 당시 연금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지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낮은 담보 가격농지연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가격이 낮아지며, 그 결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대출 이자 부담2024년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2%,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로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아무리 낮은 금리라고 해도 대출 상품임에는 틀림없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중도상환 시 비용 발생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는 없지만,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약정 취소·철회 관련 비용 및 이자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상환을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복잡한 조건과 절차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농지연금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내용
연령 요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져야 하며, 이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은퇴직불형 상품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청 가능한 농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신청일 현재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보유 기간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주소지 요건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담보 요건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제외 농지-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가능
농지연금은 이렇게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은 다양한 지급 방식과 유형을 통해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제공합니다. 각 방식은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조건과 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농지연금의 주요 지급 방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
✅종신정액형
가입자(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안정적인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 긴 노후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적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초기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며, 이후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기간형 연금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반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농지 소유권을 넘기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직불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인출형 연금
✅수시인출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이 발생할 때 유용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농지 관련 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영농경력 증명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등)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온라인 신청 방법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장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출장상담을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거쳐 승인 및 지급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지연금 새로운 변화
2024년부터 농지연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위에 이미 반영하여 정보를 전달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직불형 상품 신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상품변경 기간 제한 완화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에만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1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 기간 연장
가입자 사망으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상속인의 채무상환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자금 마련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보농지 요건 구체화
담보농지 요건 중 '2년 이상 소유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2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농지 지목변경 직후 과도한 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정가입 제재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농지연금이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