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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금액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2:04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수급자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4 수령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여러 자료와 질문 답변이 공유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경제적 안정: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층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회적 보장: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령층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기초연금의 특징

    ✅보편성: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속적 지원: 한 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은오카페 회원들 중 기초연금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수급 자격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급 연령 요건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 자격 조건 중 하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단독가구에서 월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을 환산합니다.

    예시)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여 환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2024년 기초연금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40% 노인 계층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정확히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20,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인 약 700만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상자에게는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초연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경우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최대 520,000원 수준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으로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감액됩니다.

     

     

    둘째, 현재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3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이 반영됩니다.

     

     

    넷째,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에는 이렇듯 여러 예외 규정과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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