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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 자격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10. 24. 11:21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이 정말 헷갈려 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알고 계시거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 두 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뒀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노령연금기초연금운영 주체국가국가근거 법률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지급 대상가입기간 10년 이상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입 필요 여부필요불필요보험료 부담월 소득의 9%없음지급 금액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상이기준연금액 기준으로 결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국민연금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13만 여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은퇴 후 50년>에서도 국민연금 관련 글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인식되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퇴직 후 이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종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보험료: 월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4.5%, 사업장 4.5%)✅수급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지급 금액: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노령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은오카페에서 많은 회원이 물어보고, 체크하는 부분으로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나 납부액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선정 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지급 금액: 기준연금액(최대 334,810원/부부가구 535,680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가능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각각 다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두 개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계산 예시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국민연금 수급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