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및 보험료 산정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5:5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은퇴 전후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실 텐데요.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나 은퇴 전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그리고 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업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특성과 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건강보험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자 유형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은퇴를 하여 퇴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입자 변동이 생깁니다. 이때 평소와 달라지 건강보험료 납입 등 자격에 따른 차이점 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은퇴 후 50년> 카페 회원님들 많은데요. 각각 가입자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소득 이외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고려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자산들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전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그 부담을 회사와 나눠 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프리랜서가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없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총 보수를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보수총액에는 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퇴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12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 소득평가율과 보험료율을 곱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100%, 근로·연금 소득은 50%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각 부과 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재산 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 보험료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임차 주택의 경우 전월세 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보험료 하한과 상한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8,481,420원, 보수월액 상한액은 119,625,106원입니다.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 보수월액 하한액은 279,266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상한액은 4,240,71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은퇴 후 50년> 많은 회원이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데요. 이러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에 의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다른 방법으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적용받았던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기존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료 급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금융상품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