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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납부예외 인정 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5:10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직장은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회사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퇴사를 한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국민연금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이 포함됩니다.

     

    두 유형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 납부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매월 정확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고 파악해야 하므로 사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100%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보험료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에서는 은퇴 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국민연금 관련하여, 퇴사 후 내야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의 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걱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 사이(2024.07월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3%에 불과했지만,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인상되어 2005년 7월 이후로는 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에 해당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기간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중, 재개하고 싶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가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가가 4만6천350원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나머지 5만3천6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사항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통해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한 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앞서 언급했듯이,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은오카페에서도 이러한 추납제도에 관련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예외로 인해 제외되었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납부예외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를 통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연금액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자가 가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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