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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수령 방법 종류 별로 정확히 체크하고 수령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4:17

    개인연금 수령 방법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분이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이 개인연금에 돈을 넣고 운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수령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 수령 방법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종류부터 이해하기

    13만 여명이 활동하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 에서는 매일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여러 주제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금융업권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주요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다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며, 연금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으로 통칭하고, 연금보험과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개인연금 성격이 있어 함께 다루겠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방법,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 수령 방법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수령 방법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한도가 없어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은 45세부터 가능합니다. 종신형 지급 상품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 방법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입니다. 개인적으로 IRP를 개설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분리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실제로 많은 분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자금 마련에 신경을 쓰시는데요. 다만, 필요하다고 하니, 가입은 했지만 막상 수령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은오카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

    연금저축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60세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간 9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5.5%의 세율로 약 53만원(960만원x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리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가장 큰 편입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가입 한도가 없어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 있고, 연금 수령 가능 시기도 45세부터라 연금저축보다 이릅니다.

     

    따라서 세후 실제 연금 수령액이 많아야 한다면 연금보험이 유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제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상품 가입 시, 개인연금 세금 줄여주는 인출 순서

    인출 순서의 중요성

    연금을 인출할 때 이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각 금액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은 비과세이므로 먼저 인출하여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회사적립금은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납부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중간 단계에서 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인출하여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줄여주는 인출 순서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초기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적립금(퇴직금)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IRP)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외 수령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그 운용 수익은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들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가장 나중에 인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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