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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및 수령 가능한 나이(ft. 신청 전 체크사항)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3:07
조기 연금 수령자는 올해 1월 기준 86만 4959명으로 지난해 1월 76만 4281명보다 10만 678명이 늘었고, 내년에는 10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국민연금을 본인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더 빠르게 받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역시, 국민연금 조기노령 신청을 고민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과 선택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는 13만 여명이 활동하며, 은퇴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국민연금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보인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이전에도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정상 연금 수령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
vs 조기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정상 수령 나이조기 수령 가능 나이1952년생 이전60세55세1953 ~ 1956년61세56세1957 ~ 1960년62세57세1961 ~ 1964년63세58세1965 ~ 1968년64세59세1969년 이후65세60세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자격요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2024년 A값은 2,987,237원인데, 이 말은 2024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7,237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자주찾는 메뉴' > '연금·일시금 신청' 코너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유형을 '조기노령연금' 으로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시든 조기노령연금 수령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서류를 미리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과 단점 분석
장점
현금 유동성 확보
조기수령을 하면 정상 수령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의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액 감액
조기수령 시 1년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최대 30%까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받을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55세 조기수령 시에는 70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조기수령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조기수령 도중 근로소득 등 발생하면 연금 지급 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도중에 새로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그 해 근무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 이상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기준 이 금액은 2,987,237원입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라도 월평균 소득이 2,987,237원을 넘어서면 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월 166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이 경우 지역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당초 기준금액은 연 3,400만원이었으나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만큼, 따라서 은퇴 후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과 연금액 수준에 따라 지급 정지나 의료보험 자격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