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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및 운용 TIP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1:36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적연금을 비롯하여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DC나 DB형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회사가 가입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개설하는 통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런 상품입니다!

    13만 여명이 활동하며 은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은퇴 후 50년>에서는 irp에 대한 정보와 여러 질문글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irp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와 개인의 여유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의 개념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급여 수령 계좌 역할

    ✅개인 추가 납입 가능 (연간 1,8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등과 합산)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금 운용 가능

     

    IRP 계좌는 퇴직 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체계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IRP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 통산을 통한 노후자금 확보와 다양한 세제혜택입니다.

     

    퇴직금 통산은 잦은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후자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퇴직금 과세 이연을 통한 추가 수익 효과와 자기부담금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점입니다.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방법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는 앱/인터넷뱅킹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신규 경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통한 연금 수령 방법

    RP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 후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아 이후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연금 수령

    IRP 계좌에 보관된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절감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한 세율도 낮아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로,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합니다.

    IRP 운용 시, 유용한 팁

    회사 퇴직연금 수령용과 개인세액공제용 각각 개설하여 관리하세요

    퇴직IRP와 적립IRP를 하나의 계좌에 넣을 경우 중도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반환해야 하므로, 사전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조정하면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묵혀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하세요

    IRP는 단순히 입금하고 세액공제 용도로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추천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0년>에서는 이미 많은 회원이 irp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 이연이 적용되므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 더 좋습니다.

     

    만기된 ISA 계좌 금액 이체하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해당 자금을 IRP로 이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ISA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IRP의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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