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금저축보험 수수료와 수익률, 그리고 해지(ft.갈아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0:41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현재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적립하며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낮은 수익률 등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및 수익률,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정확히 어떤 상품일까?

    13만 여명이 모여 은퇴 후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나누고, 공부하는 커뮤니티인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글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로 운영되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체를 '인출'로 취급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운영되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세제혜택 유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보완하는 역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 결정

     

    개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금리를 원한다면 공시이율형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납입액의 최대 16.5%를 매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나,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금보험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 15.4%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보험 수수료, 그리고 수익률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별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평균 2.06%였습니다.

     

    하나생명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0.84%로 최저였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1.32%), 미래에셋생명(1.61%), 신한라이프생명(1.75%), NH농협생명(1.87%), IBK연금보험(1.90%) 등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메리츠화재로 3.90%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MG손해보험(3.79%), KB라이프생명(3.73%)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흥국생명(3.60%), KDB생명(3.52%), DB생명(3.27%), 하나손해보험(3.19%) 등 여러 회사의 수익률이 3%를 웃돌았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자랑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수수료는 평균 0.50% 정도입니다.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메리츠화재의 경우 3.09%에서 수수료 0.50%를 제외하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익률은 2.59%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수수료 및 운영비를 알고 싶다면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 방법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주의사항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클 경우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보험 무작정 해지 말고 갈아타기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0년> 카페 회원 중 상당수가 계좌를 이전하여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연금저축을 다른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더라도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이체 절차도 비교적 간편합니다.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