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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소득공제 2024년 기준 최대 148만원 가능(ft.세액공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6:38

    개인연금 소득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개인연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대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은퇴 후 50년>에는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나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체감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세액 계산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공제는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자체를 감액해줘 세금계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본인 소득에 따라 정해진 최종 세금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절세에 유리하지만, 각각의 차이가 있으니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연간 최대 납입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합산하여 최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 즉 연간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13.2%에서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 최대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 5,000원 (16.5% 적용)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18만 8,000원 (13.2% 적용)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 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오카페 많은 회원이 운용하고 계시는 ISA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연말정산 때 이체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주의사항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든다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개시 요건 충족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연금소득만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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