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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대상 수급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4:53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까지 평탄하게 근무를 하고 싶어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임금인 근로자의 업무 능력 평가 혹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 감축에도 신경을 쓰는데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본인의 의지이거나, 회사의 의지로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명예퇴직을 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예퇴직 이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예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정확히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의 의미는 기업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한 명예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4만 여명이 활동하는 <은퇴 후 50년>에서는 여러 이유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명예퇴직을 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 상태에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오카페에서도 다양한 후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 제출
온라인 구직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면접 참여
지원한 기업의 면접에 참석한 후, 면접 결과를 고용센터에 보고합니다. 면접 확인서나 면접 일정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 박람회 참석
고용센터나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여 구직활동을 이어갑니다. 참석 후 박람회 참여 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