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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종류 (DB,DC,IRP) 수령방법 및 나에게 맞는 유형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4:19

    퇴직연금 종류 (DB,DC,IRP) 수령방법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휴일만큼이나 달콤한 것이 있다면, 바로 퇴직금이죠.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요소이자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퇴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수령방법,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더 맞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은퇴 후 50년>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는데, 오늘의 주제인 퇴직연금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함께 나라에서도 가입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노후 연금 상품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된 제도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가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회사 보유금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 주체에 따라 DB형, DC형, IRP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종류1. DB형

    ✅특징: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계산 방식: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주체: 기업이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적합한 대상: 도산 위험이 낮고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합니다.

    퇴직연금 종류2. DC형

    ✅특징: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적립 금액: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급여액: 적립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

    ✅적합한 대상: 연봉제 기업,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연금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기업이나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퇴직연금 종류3. IRP(개인형 퇴직연금)

    ✅특징: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장점: 여러 직장의 퇴직급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곳에 모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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