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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뜻 이혼 후 배우자 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ft.청구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1:2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중 한명만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뤄지는데요. 재산 분할은 비단 직접적인 소유 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뜻, 분할연금 수급 조건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뜻
은퇴 후에 일명 황혼 이혼을 고려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분할연금인데요. <은퇴 후 50년>에는 은퇴 전후 14만 여명이 활동하며 은퇴 후 정보를 나누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분할연금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받아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쌓은 공로를 보상하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배우자, 특히 전업주부로 지냈던 여성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들은 분할연금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➁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➂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➃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혼인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2018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이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는 혼인기간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부존재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한 부존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해당 상황이 발생하여, 법원에 부존재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할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 자격을 갖춘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원치 않는 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절차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방문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분할연금 청구서 작성➡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예: 이혼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공단의 심사 및 결과 통보 대기분할연금 청구 기간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국민연금 수급 연령)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연금을 받으려고 전배우자에게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껄끄러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이 성립된 직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인이나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은 신청과 별개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 주의사항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고 원활하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했다고 해서 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수급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할연금의 금액이 반드시 노령연금의 절반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부부의 상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더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넷째, 분할연금과 개인의 노령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두 연금은 중복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섯째, 분할연금 청구는 권리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 기간은 수급 조건 충족한 후 5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