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퇴직연금 해지 시 내야하는 세금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0:42
이제는 많은 직장인에게 익숙한 퇴직연금, IRP!
퇴직금은 IRP로 받게 되면서 많은 분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히 개설하여 정보를 전달만 하면 되지만, 퇴직금을 바로 융통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있는 돈은 일시금으로 출금하기 위해 해지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살펴봐야 한 IRP 계좌 특징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IRP’에 대한 정보와 후기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체 해야 합니다. 즉, 55세 이전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여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되며, 근로자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RP의 장점
세제 혜택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점입니다.안정성IRP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감독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퇴직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보장합니다.투자 기회IRP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유연성IRP는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 출금 방법 별 과세되는 세금: 일시불 vs 연금
많은 분이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은오카페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해지 전 우선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일시불 출금
IRP 계좌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면 서류 처리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되는데요.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계좌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IRP 특성상 법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DC형 퇴직연금 한정)는 중도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개설한 은행 앱 등을 통해서 손쉽게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IRP 계좌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일시수령을 위해 계좌를 해지하실 경우에는 16.5%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지만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 본래대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RP 계좌 연금 출금
IRP를 통해 받은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출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연금 수령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으로 납세 해야하는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