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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핵심 내용만 정리(ft. 국민연금 삭감 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0:17

     

     

    이번 시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해당 제도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혼용되어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기초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X) 기초연금(O) 노령연금(O)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관련 꼭 알아야 할 여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간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전액 재정을 부담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본사항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자동 수령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재산 기준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뺀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 단독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EX) 부부가구에서 본인은 월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데요.

     

    서울 및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 4천 814원, 부부 가구 기준 최대 53만 5천 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할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 33만 4천 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삭감 비율은 최대 50%입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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