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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필독] 퇴직금 IRP 필수 개설 및 예외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09:25
은퇴 후 노후를 보낼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자금 부분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분이 설계를 진행하시는데요. 노후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중 가장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게 퇴직금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노후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이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받을 때 별도로 IRP 계좌 필수 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IRP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필수 개설이 필요없는 예외 사항 등 IRP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수!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법정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크게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으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며, 법정외퇴직금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는 퇴직급여를 세전 상태로 보관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계좌 내 금액으로 투자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던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다양한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연금 다음으로 카페 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로 많은 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IRP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IRP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많아졌으니, 이를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각각 1개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다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약 5%입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 시, IRP 계좌가 필요 없다!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의 IRP 계좌 개설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외에 IRP 계좌 활용할 수 있을까?
IRP 계좌는 퇴직금 정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외에도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한 금액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