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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후 직업으로 개인택시 고려한다면? 꼭 알아야 할 개인택시자격 및 비용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4:41

    은퇴 후 직업으로 개인택시

     

     

     

    이제는 많은 분이 정부에서 말하는 은퇴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 수급 등 연금 소득이 발생하기 전 까지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은퇴 후 직접을 찾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퇴 후에 개인택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개인택시 자격이나 가격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개인택시, 괜찮을까?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점점 늦어지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 은퇴 후 재취업 등을 고려한다는 글을 <은퇴 후 50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방안 중, 오늘의 주제인 개인택시 운전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퇴직을 앞둔 60년대생들 사이에서 개인택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택시가 새로운 은퇴 후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보다 창업 비용이 적고, 식당 업종과 달리 배달업계 수수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개인택시 운영을 위한 자격은?

    자격1.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요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택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소지: 개인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연령 요건: 개인택시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력 요건: 일반택시 운전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체 요건: 신체 및 정신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없음: 범죄경력,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개인택시 면허 신청: 관할 지자체에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합성 심사: 면허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 심사 통과 시 개인택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시험을 봐서 취득하기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총량제 때문이라 결국에는 개인택시를 양수해야 합니다.

     

    자격2. 기존 개인택시자격자에게 양수(매입)를 하여 자격을 충족합니다.

     

    면허 승계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도 개인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아님
    -운전면허증 소지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회 미만
    -과거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수 신고

    양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승인이 이루어져야 양수가 완료됩니다.

     

    차량 등록 변경

    기존 개인택시 차량의 소유권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번호판 등을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택시양수교육 수료

    과거에는 영업용 차량(법인)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기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2021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간)을 받으면 차종 상관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택시 구매 비용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 자격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택시 번호판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더라도 번호판이 없으면 개인택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번호판(자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의 어려움입니다. 정부에서는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급 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이고, 결국 기존 면허를 양수양도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면허 양수 비용 (2023년 기준)

    ✅서울: 약 1억 2700만원 (2023년 3월 기준)

    ✅경기 수원‧고양: 약 1억 5000만원

    ✅경기 안산‧의정부: 약 1억 6500만원

    ✅경기 김포‧하남: 약 1억 9000만원

    ✅경기 양주‧이천‧화성, 충북 진천: 약 2억원

    ✅세종: 약 2억 2000만원

    ✅충남 천안: 약 2억 2500만원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22년 1월 7950만원이었던 가격이 1억원으로 오르는 데 2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추가 2000만원 상승에는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면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면허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3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양수 비용 외에도 실제 택시 차량 구입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 택시 운전자들은 면허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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