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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불이익 및 대처 방안(ft. 압류 기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3:55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나라에서 보장하는 공적 연금으로 소득이 발생한 성인은 모두 의무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3년 후면 국민연이 고갈되어 수령액 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가치성을 믿을 수 없어 가입을 하지 않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격이 있는 자가 탈퇴를 할 수 없기에 극단적으로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시기도 하는데요. 다만, 의무가입 제도이다 보니 미납을 하실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왜 의무가입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해지를 고민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걱정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관련해서 왜 해지가 쉽지 않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사실일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특히 사업장을 중심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면 체납처분 승인이 진행되고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전 공단은 반드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우편이나 개인 연락처로 전달합니다.

     

    통장 압류는 1금융뿐만 아니라 2금융권, 인터넷 은행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기한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압류 기한 역시 3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3년이 지난 후, 한 번에 모든 소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일괄 소멸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면 제일 처음 미납했던 달의 소멸권이 사라지고, 나머지 개월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결국 3년이 지나도 미납금 일부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기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 외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금액이 줄어들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미납을 해지하려면 미납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했던 분들은,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따라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납금액 확인하는 방법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미납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미납 대신에 국민연금 납입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던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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