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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입 발생하면 수령액 감액 (ft. 감액 조건 및 감액률)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3:02

    노령연금 수입 발생

     

     

     

     

    노후에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소득의 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은퇴 전에 국민연금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자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를 견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사적 연금을 준비하시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을 하여 근로소득을 만들어 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중 개인연금와 근로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 감액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4만 여명이 모여 은퇴 전후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접할 수 있는데요. 우선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간략히 살펴보고,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종신토록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말합니다. 이 소득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A 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월액이 이보다 크다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Case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

    개인연금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감액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감액 없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기준에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A 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는 여러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받는 금액이 A 값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A 값 초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 값 미만으로 소득이 산출되어 감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제된 산출액도 A 값을 넘었다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수입 발생 시, 수급액 감액 조건 및 감액률

    소득이 A 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초과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의 1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의 20%

    ✅400만 원 이상: 초과 소득의 25%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A 값보다 50만 원 이상 소득이 많을 경우,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 원이 아닌 97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금액의 감액 한도가 있어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감액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감액을 원치 않는다면 노령연금 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액되는 기간을 피하고 추후 받을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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