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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및 5년 더 빨리 받으려면? (ft.조기수령 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0:49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노후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공적제도로, 자신이 낸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보와 함께 수급 시기를 늘리거나 당기는, 즉 조기수령와 연기수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4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3 ~ 1956년
    61세
    1957 ~ 1960년
    62세
    1961 ~ 1964년
    63세
    1965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년 앞당기고 싶다면? (ft.국민연금 주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의 기준 금액인 'A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의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정상 개시 시점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급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고,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정상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년 더 늦추고 싶다면? (ft.국민연금 연기수령)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은퇴 후 50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추는 연기수령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감액 조건에 부합하거나,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 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이 최대 136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기 전에 건강보험 재산 요건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 수령 연금액이 167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감액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원할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과 함께 공적 연금소득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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