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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일시금으로 받기 vs 연금으로 받기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09:45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괄 계산하여 정산해줬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가 진행되면 반드시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이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개인형퇴직연금 irp 통장을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과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금과 연금 형태 등 퇴직연금 수령방법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 왜 돈을 바로 못 받을까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IRP통장에 퇴직금을 의무이체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 제도의 도입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생활 보장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세금 혜택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소득세가 이연되며, 실제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자산 증식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되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단,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일 경우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프로세스
①퇴직연금 제도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에 가입하게 됩니다.
②퇴직연금 납입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납입된 부담금은 금융회사에 의해 운용되어 자산이 증식됩니다.
③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퇴직연금 자산은 금융회사에 의해 운용되며, 근로자는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알려줍니다.
④퇴직 시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수령 방식은 일시금, 연금 수령, 분할 수령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1.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 개설➡️IRP 계좌 사본 제출(회사)➡️퇴직금 지급 요청➡️퇴직금 입금 확인 후 계좌 해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해당 계좌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금을 정확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요청을 받아 해당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퇴직자는 자신의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 해지를 신청한 다음 날에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2. 연금으로 받으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우선 IRP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연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매월 수령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고 불법적인 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시, 혜택
14만 여명이 함께하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 보다는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왜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연금계좌를 통한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적연금소득의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