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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도? 재산 기준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6:3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노령인구 재산을 기주능로 약 70%가 수급이 가능하다보니, 많은 분이 노후 재정상태에 작은 보탬이 되는 용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단, 이 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등이 폐지되는 등 수급 대상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은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제도인 만큼 <은퇴 후 50년>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재산 등 소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입니다.

     

    신청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110만원 공제)*70%+기타소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110만원 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에 직접 받는 금액이 213만원으로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면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도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같은 경우는 {(일바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x 소득 환산율(4%)/12개월+고급 회원권&고급 자동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에 따라 금액이 나눠지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4 기초노령연금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글자 그대로 최대 금액이며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65세가 되었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신청자의 댁에 방문하여 신청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미 <은퇴 후 50년> 카페 회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관련하여 팩트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부분 말고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탈라되었어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기초연금 신청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때 알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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