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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대상 수급 조건 기본적으로 숙지하세요(ft. 농지연금 Q&A)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6:02

    농지연금 대상 수급 조건

     

     

     

     
     
     

    은퇴 후 귀농을 하셨거나 오랜 시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농사짓느라 평생 땀 흘리신 분들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농지연금의 대상 조건을 중심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 농지연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시고,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은퇴 농업인을 위한 노후 안전망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귀농하신 분들이 농지연금 관련 정보와 질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농지연금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로, 농업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농업인이 평생 일구어온 농지의 가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권과 임대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연금 수급을 이어받을 수 있어, 부부의 노후 생활을 함께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 대상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농지연금의 수혜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농업인인지 확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조건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됩니다. 즉, 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농업 경력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진정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 경력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소유 농지 조건

    소유한 농지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인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웹진

    기본적으로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격이 3억원이고, 연금수급자의 나이가 74세, 정액형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월 14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중에 소유권자가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웹진

    농지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단계

    농지연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 체결 단계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농지연금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농지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지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팔 수 있나요?

    A: 농지연금 가입 후에는 농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상담 후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Q: 농지연금을 받다가 중단할 수 있나요?

    A: 예, 연금 수령 중에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후에는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단 기간 동안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도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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