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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 연령 및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3:58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과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 모두에게 유용한 내용이 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법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만큼, 정년퇴직 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되었어요. 이 법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후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60세라는 나이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무조건 이 나이에 정년퇴직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더 늦은 나이로 정년을 정할 수 있죠. 또한, 일부 특수 직종의 경우 다른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직종과 회사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정년 60세, 연장 된다던데?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 연급 수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년도 함께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희망사항이거나 기업체별로 따로 연장하는 수준에 그치죠.

     

    그렇기에 적어도 법적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기간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법적 정년 나이는 60세 이지만 회사 사정상 좀 이른 퇴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연금 수급 전까지 더 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러한 소득 절벽을 피하고자 정년퇴직 후 재취업 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 연금 공백 기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연금 공백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소득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60세임을 고려하면, 1961년 이후 출생자들은 정년퇴직 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 기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출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거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기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

    <은퇴 후 50년>에 업로드한 질문이나 정보들 중에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역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나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기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1일 66,528원 / 상한액: 1일 73,920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50세 미만: 120일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270일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지만, 퇴직 후 재취업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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