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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건강보험 부담 줄이는 방법(ft.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3:05
     

     

     

    우리는 퇴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퇴직을 실감하는 것 중 하나가 의무 보험료입니다. 직장에서는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되어 납부되던 금액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알아서 내야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보험료는 직장 소득이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본인이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가진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질까요?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중에, 오늘의 주제인 퇴사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와 질문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보험료 납부 방식과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보험료 납부 주체
    직장가입자: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보통 회사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해요.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직장가입자: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매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추가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개념이 없어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 대체로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시,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나뉩니다.


    ✅재산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에 대해 부과점수를 매깁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a)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b)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경감 등의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퇴사 후 건강보험 부담 줄이는 방법1.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지만, 기존에 직장가입자였을 때 냈던 금액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

    ✅퇴사 전 직장건강보험에 연속해서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 방식

    2024년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신청 전 체크사항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오히려 보험료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경우, 또는 보유한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임의계속가입 시의 보험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많은 퇴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부담 줄이는 방법2.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등록은 퇴사 후 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요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주의사항: 동거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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